임프린트 / 법적 고지 (IMPRESSUM / LEGAL NOTICE)
본 번역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일 뿐이며, 법적 효력은 영어 원본에만 있습니다.
§ 5 DDG (Digitale-Dienste-Gesetz) 및 적용 가능한 국제 공개 요구사항에 따른 정보
최종 업데이트: 2026년 5월
1. 서비스 제공자
본 서비스는 DigitalFreedom 브랜드로 제공됩니다. 운영 법적 주체(§ 5 DDG의 의미 내에서의 Diensteanbieter /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Berger & Rosenstock GbR
Dieselstr. 22e
61231 Bad Nauheim
Germany
상호: DigitalFreedom(웹사이트, 앱, 마케팅, 고객 커뮤니케이션 및 제품 UI에서 사용)
이메일: hello@digitalfreedom.co.za
웹사이트: https://digitalfreedom.co.za
2. 법적 형태
Gesellschaft bürgerlichen Rechts (GbR) — 독일법에 따른 민법상 조합
수권 대표자:
Marcel R. G. Berger
Jasmin Rosenstock
3. 연락처
일반 문의: hello@digitalfreedom.co.za
고객 지원: support@digitalfreedom.co.za
지원 포털 (신속한 전자적 연락, § 5 DDG): https://support.apps.digitalfreedom.co.za
데이터 보호 문의: data-protection@digitalfreedom.co.za
웹사이트: https://digitalfreedom.co.za
4. 규제 정보
4.1 부가가치세 식별 번호
§ 27a 독일 부가가치세법(UStG)에 따른 부가가치세 식별 번호:
DE455096022
4.2 상업 등기부
해당 없음 — 독일법에 따른 Gesellschaft bürgerlichen Rechts (GbR)는 상업 등기부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4.3 직업 규정
해당 없음 — § 5(1) No. 5 DDG의 의미 내에서의 규제 대상 직업이 없습니다.
5. 편집 콘텐츠에 대한 책임자
§ 18(2) MStV (Medienstaatsvertrag)에 따른 책임자:
Marcel R. G. Berger
Dieselstr. 22e
61231 Bad Nauheim
Germany
6. 분쟁 해결
6.1 EU 온라인 분쟁 해결
유럽 집행위원회는 온라인 분쟁 해결(ODR)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https://ec.europa.eu/consumers/odr
6.2 소비자 중재
제공자는 법률에 의해 요구되지 않는 한, 독일 소비자 분쟁 해결법(VSBG)에 따른 소비자 중재 기관(Verbraucherschlichtungsstelle) 앞에서의 분쟁 해결 절차에 참여할 의무가 없으며 참여할 의사도 없습니다.
7. 콘텐츠에 대한 책임
7.1 자체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로서, 당사는 § 7(1) DDG 및 일반 법률에 따라 이 페이지의 자체 콘텐츠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7.2 제3자 콘텐츠
§§ 8–10 DDG에 따라, 당사는 전송되거나 저장된 제3자 정보를 감시하거나 불법 활동을 나타내는 정황을 조사할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 법률에 따른 정보의 이용을 제거하거나 차단할 의무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책임은 구체적인 법률 침해가 알려진 시점부터만 가능합니다. 당사가 그러한 침해를 인지하게 되는 경우, 해당 콘텐츠를 즉시 제거합니다.
8. 링크에 대한 책임
당사의 서비스는 그 콘텐츠에 대해 당사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외부 제3자 웹사이트로의 링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그러한 외부 콘텐츠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할 수 없습니다. 링크된 페이지의 콘텐츠에 대해서는 항상 해당 페이지의 제공자 또는 운영자가 책임을 집니다. 링크된 페이지는 링크 시점에 발생 가능한 법률 위반에 대해 점검되었습니다. 링크 시점에 불법 콘텐츠는 인식할 수 없었습니다.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한 링크된 페이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당사가 침해를 인지하게 되는 경우, 그러한 링크를 즉시 제거합니다.
9. 저작권
이 페이지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작성한 콘텐츠 및 저작물은 독일 저작권법(Urheberrechtsgesetz — UrhG)의 적용을 받습니다. 저작권의 한계를 벗어난 복제, 편집, 배포 및 모든 종류의 이용에는 해당 저작자 또는 창작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이트의 다운로드 및 복사는 사적, 비상업적 이용에 한해서만 허용됩니다. 이 사이트의 콘텐츠가 운영자에 의해 작성되지 않은 경우, 제3자의 저작권이 존중됩니다. 제3자 콘텐츠는 그러한 것으로 식별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를 인지하게 되는 경우, 당사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침해를 인지하게 되는 경우, 그러한 콘텐츠를 즉시 제거합니다.
10. 국제 공개 요구사항
10.1 유럽연합 / EEA
본 법적 고지는 다음의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 독일: § 5 DDG (Digitale-Dienste-Gesetz), § 18(2) MStV (Medienstaatsvertrag)
- EU: 전자상거래 지침(2000/31/EC) 제5조, 디지털 서비스법(규정(EU) 2022/2065) 제12조
- 오스트리아: § 5 ECG (E-Commerce-Gesetz), § 25 MedienG
- 프랑스: 제6조, 법률 No. 2004-575 (LCEN — Loi pour la confiance dans l'économie numérique)
- 이탈리아: D.Lgs. 70/2003 (Decreto legislativo 9 aprile 2003, n. 70)
- 스페인: Ley 34/2002 (LSSI-CE — Ley de Servicios de la Sociedad de la Información)
- 네덜란드: 제3:15d조 BW (Burgerlijk Wetboek)
- 벨기에: 전자상거래에 관한 2003년 3월 11일 법률
- 포르투갈: 법령 No. 7/2004
- 폴란드: 전자적 수단에 의한 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률 (Ustawa o świadczeniu usług drogą elektroniczną)
- 스웨덴: 전자상거래법 (Lag om elektronisk handel)
10.2 영국
본 고지는 다음의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 전자상거래(EC 지침) 규정 2002
- 회사법 2006 (사업용 웹사이트용)
10.3 미국
사업 식별 공개는 다음을 준수합니다:
- FTC법 § 5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
- 주별 사업 공개 요구사항
- CAN-SPAM법 (상업적 커뮤니케이션용)
10.4 캐나다
- CASL (캐나다 스팸 방지법) 식별 요구사항
- 주별 사업 공개 요구사항
10.5 호주
- 호주 소비자법(ACL) 사업 식별 요구사항
- 스팸법 2003 발신자 식별 요구사항
10.6 일본
-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特定商取引法) 공개 요구사항
- 특정 전자우편 송신 규제에 관한 법률(特定電子メール法)
10.7 대한민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공개 요구사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10.8 브라질
- 인터넷 시민 기본법(Marco Civil da Internet, 법률 No. 12.965/2014) 식별 요구사항
- 소비자 보호법(CDC) 사업 식별 의무
10.9 인도
- 정보기술법, 2000 — 중개자 공개 요구사항
- 소비자 보호(전자상거래) 규칙, 2020
10.10 기타 관할권
제공자는 본 서비스가 제공되는 모든 관할권에서 적용 가능한 사업 식별 및 공개 요구사항을 준수합니다.
11. 데이터 보호 책임자
제공자가 GDPR 제37조 / § 38 BDSG에 따른 의무적 선임의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공식 데이터 보호 책임자는 선임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데이터 보호 문의(GDPR 제13조/제14조, 열람, 정정, 삭제, 이동, 이의 제기 요청)의 경우, 다음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data-protection@digitalfreedom.co.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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